근로소득자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로를 한 경우, 퇴직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당, 한달(30일)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재직한 후, 퇴사하는 경우, 3개월치의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은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전이며,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지급기한 –

그리고 이 퇴직금 지급은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지급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2)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고용 형태 무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퇴직금 계산방법

(최근 3개월 기준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마지막 3개월 급여 총액이 900만원(매월 300만원)이었다면

 

최근 3개월 기준 1일 평균 임금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총 근로일수 : 2,191 (6년)

 

퇴직금 = 98,901 × 30 × (2,191 ÷ 365) =  17,810,308원 (세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