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일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갑자기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연수 1년에 대해 1개월(30일)분에 상당하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일수 % 365 x 30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30일)분의 급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퇴직금 산출 및 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로자가 지급되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별도로 지급 기한을 협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가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도 오래 근무했을 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많지만, 실제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 수록 부과되는 소득세는 많지만, 이는 실제 금액이 커서 세금이 많아진 것이고, 종합소득세 등에 비하면 실효세율은 더 적은 편입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만 해보시고, 실제 징수된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경우라면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하기
-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금 세금 계산을 위해 알아둘 것
1) 근속연수별 공제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원
10년 이하 : (근속연수 – 5년) X 50만원 + 150만원
20년 이하 : (근속연수 – 10년) X 80만원 + 400만원
20년 초과 : (근속연수 – 20년) X 120만원 + 1200만원
2)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환산급여 70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800만원
환산급여 1억원 이하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4520만원
환산급여 3억원 이하 : (환산급여 – 1억원) X 45% + 6170만원
환산급여 3억원 초과 : (환산급여 – 3억원) X 35% + 1억5170만원
3)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 6%
12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 42% (누진공제 3540만원)